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특검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한 뒤, 이를 수의를 입은, 전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검에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일정 협의 등을 직접 요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미결 수용자는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전까지 헌재 탄핵심판에 사복을 입고 참석한 건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는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을 유출시킨 것일 뿐 특검은 일체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브리핑은 특검법에 따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언론을 통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파되는 건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