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법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지귀연 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와는 다른 재판부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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