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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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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비쿠폰 부정거래 적발 시 '환수'

행안부, 소비쿠폰 부정거래 적발 시 '환수'
입력 2025-07-21 23:30 | 수정 2025-07-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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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소비쿠폰 부정거래 적발 시 '환수'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 향후 보조금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하거나 물품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와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을 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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