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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한솔

검찰, '재산 누락 신고' 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 '재산 누락 신고' 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2심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25-07-22 14:34 | 수정 2025-07-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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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산 누락 신고' 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명의신탁으로 재산을 늘렸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오히려 관련자들을 회유했다"며 "법정에서는 본인의 선거운동을 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지키라고 매일 지시했다"며 "국민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해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을 누락한 채 재산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백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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