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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건희

'서부지법 폭동' 가담한 20대에 징역 2년 선고

'서부지법 폭동' 가담한 20대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5-07-22 16:29 | 수정 2025-07-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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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가담한 20대에 징역 2년 선고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에 항의하며 법원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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