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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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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5-07-22 19:17 | 수정 2025-07-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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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에게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에게 징역 3년, '카라큘라' 이세욱, '크로커다일' 최일환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 변호사에게는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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