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은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김 모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더 이상 살지 않는 숙소라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