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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준

내년 1학기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춘다‥물가상승률 1.2배

내년 1학기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춘다‥물가상승률 1.2배
입력 2025-07-23 15:55 | 수정 2025-07-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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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학기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춘다‥물가상승률 1.2배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려갑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됩니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공고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 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돼,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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