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됩니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공고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 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돼,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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