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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간첩조작 연루됐다 재심 무죄 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 형사보상

조총련 간첩조작 연루됐다 재심 무죄 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 형사보상
입력 2025-07-24 09:31 | 수정 2025-07-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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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총련 간첩조작 연루됐다 재심 무죄 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 형사보상
    박정희 정권 시절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간첩으로 몰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재심 무죄가 확정된 고 한삼택 씨의 유족들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최근 형사보상을 청구한 한 씨의 딸 등 유족에게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 씨는 제주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조총련 관계자로부터 63만 원을 받았다가 간첩으로 몰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쫓겨난 뒤 1989년 숨졌는데,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때부터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기각됐고, 1심 무죄에도 항소해 2심 재판까지 진행됐지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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