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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서부지법 폭도들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반성문 제출"

1심 실형 서부지법 폭도들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반성문 제출"
입력 2025-07-24 14:10 | 수정 2025-07-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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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실형 서부지법 폭도들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반성문 제출"

    서부지법 폭동 2025.1.19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2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가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형량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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