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위반 사항별로 보면 조리실 내 위생 불량,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11곳이었습니다.
이어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수료 1곳 순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약 220건을 수거해 검사했더니 망고 빙수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지난달 23일부터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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