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재산분할 불이익 볼까 봐"‥숨진 아버지 냉장고에 넣어둔 아들 징역 3년

"재산분할 불이익 볼까 봐"‥숨진 아버지 냉장고에 넣어둔 아들 징역 3년
입력 2025-07-25 11:50 | 수정 2025-07-25 11:50
재생목록
    "재산분할 불이익 볼까 봐"‥숨진 아버지 냉장고에 넣어둔 아들 징역 3년
    부친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4월 경기 이천시에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들렀다 아버지가 숨진 걸 발견했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로 감싸 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돼 의붓어머니가 상속 권리를 가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친척이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한 달여 뒤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재산 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