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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지

'아들 총기 살해' 피의자 3차 조사‥살인미수 혐의 적용 예정

'아들 총기 살해' 피의자 3차 조사‥살인미수 혐의 적용 예정
입력 2025-07-25 12:14 | 수정 2025-07-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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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총기 살해' 피의자 3차 조사‥살인미수 혐의 적용 예정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잔치 도중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조 모 씨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조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다른 네 명도 모두 살해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범행 당일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뒤 아들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외국인 가정교사가 총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대피하자 쫓아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 씨에 대한 3차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함께 추가 범행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은 "생활비 지원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조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씨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조 씨가 공개를 거부하던 아이폰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디지털 증거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은 조 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살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아파트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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