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재판부는 "선포 당시 군 동원할 만큼 극도의 사회 혼란 상황 아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 행위가 맞다"면서,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들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못박았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 당하고 무장 계엄군에 의해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는 등 민주시민으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주인으로 즐기던 자존감 하락, 국제사회에서 신뢰 하락으로 막심한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고 그로 인해 대통령의 행위를 지켜본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자존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으로 손해 본 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고, 금액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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