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10만 원 정돈 尹이 물어내!"‥'트라우마 배상' 단칼 판결

"10만 원 정돈 尹이 물어내!"‥'트라우마 배상' 단칼 판결
입력 2025-07-25 16:20 | 수정 2025-07-25 16:20
재생목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 이 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하고 계엄군에 의해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았으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즐기던 자존감의 하락,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하락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불법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