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MBC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없이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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