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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노동장관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

노동장관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
입력 2025-07-28 18:05 | 수정 2025-07-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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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장관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

    사진은 폭염 속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이동하는 인부의 모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선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이어,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맨홀 작업을 할 때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폭염 상황 속 질식 사고 위험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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