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폭염 속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이동하는 인부의 모습
고용노동부는 최근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이어,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맨홀 작업을 할 때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폭염 상황 속 질식 사고 위험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