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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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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만? 김용현·박안수 추가!"‥10만 원 배상 소송 '우르르'

"尹만? 김용현·박안수 추가!"‥10만 원 배상 소송 '우르르'
입력 2025-07-28 18:15 | 수정 2025-07-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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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번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율의 백주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전 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마다 10만 원씩, 총 3명의 피고에게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만약 소송인단이 100명 이상 모이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내란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내란 및 반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돼 1심에서 '10만 원 배상' 인용 판결이 난 손배소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이나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104명이 청구한 위자료 각 10만 원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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