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달 19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5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처분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명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상황에서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보도 자체에 대해선 "허위조작 정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특정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JTBC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재승인 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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