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63살 조 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오늘 오전 인천 논현서 유치장에서 나와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모두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일 밤 조 씨를 검거한 경찰은 서울 도봉구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조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 등을 제거했습니다.
조 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가족으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가장으로서 자존감을 잃고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 씨 집에서 발견한 인화성 물질 분석을 의뢰했고, 조 씨에게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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