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 측에 피해 접수된 건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보상 금액과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우선 보상한 뒤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 모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아침 8시 반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불로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열차 1량이 일부 불에 타는 등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원 씨가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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