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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원석진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25-08-01 11:55 | 수정 2025-08-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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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지난 1월 '법원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과 싸워 빨갱이를 넘겨달라고 해야 한다'며 선동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법원 권위에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 철제 출입문을 들어올리고 본인도 직접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윤 씨는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폭동 당시 법원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옥 모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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