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으로,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 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