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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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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타검찰청 재판 관여' 검사 신속 복귀 지시

법무부 '타검찰청 재판 관여' 검사 신속 복귀 지시
입력 2025-08-01 14:18 | 수정 2025-08-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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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타검찰청 재판 관여' 검사 신속 복귀 지시
    법무부가 재판 수행만을 위한 목적으로 편법적인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타 검찰청 사건에 관여해 온 검사들의 신속한 원대복귀를 지시했습니다.

    향후 상시 직무대리를 제한하고, 주요 민생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시 직무대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는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를 제한하겠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당일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 적정성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 1∼2년 단위로 인사 발령을 통해 보직을 옮기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무대리 발령으로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직관'을 통해 기소 사건의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허용구 부장판사는 당시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했고,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검찰 공소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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