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퇴거불응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4일 2시간 30여 분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하고, 소속 직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설 명절 선물도 못 줄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만나달라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기간제 돌봄교사 계약 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초등돌봄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구청 관리자 퇴거 요구에 불응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부분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중구청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 중 일부는 기간제 돌봄교사로서 고용 불안정이 생존권과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고, 이런 요구가 단순한 개인적 사정을 넘어 공적인 관심사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부모 410명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자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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