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오늘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우선 분납과 납부 연기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소득과 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해야 했던 소명자료 제출이 생략됐고, 이행계획서만으로도 분납 또는 납부 연기 신청이 허가됩니다.
분납 금액과 시기도 유연화해 오는 4일부터는 분납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초 일부 납부 부담을 주지 않고, 분납 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이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은 납부해야 합니다.
대검은 실무상 분납제도를 우선 안내해 이용이 저조하던 납부 연기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분납과 연기 허가를 취소해 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 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 성범죄, 음주 운전, 마약 사건,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연말까지 시행 후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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