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막고, 인권 강사 선발 과정 등에 부당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과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로 안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안 위원장이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며 인권위 진정 절차에도 나섰습니다.
앞서 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이 직원의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등 차별적 발언은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했다는 등의 인권위 내부 직원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위반, 양심·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혐오 선동과 인권 침해에 대한 입장 표명, 자진 사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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