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 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자해, 교정시설 파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 하는 때 등에 한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권에선 체포영장 집행의 경우 형 집행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일단은 수갑을 채워야죠. 예 움직이지 못하게, 그다음에 이제 담요라든가 이불로 (말아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구치소에서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세부 규정이 공백"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건 지나치게 법 기술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은 변온동물이냐"며 "인권을 스스로 던져버린 윤석열에게는 인권침해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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