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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국회 본회의 통과

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8-04 15:55 | 수정 2025-08-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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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국회 본회의 통과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는 한편, AI 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대책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반발 여론에 부딪혀 의무 도입을 1년 유예하고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자율 도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일선 학교들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30% 수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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