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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산림청, 공무직 산불진화대원에 가족수당 지급하지 않는 건 차별"

인권위 "산림청, 공무직 산불진화대원에 가족수당 지급하지 않는 건 차별"
입력 2025-08-04 15:56 | 수정 2025-08-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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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산림청, 공무직 산불진화대원에 가족수당 지급하지 않는 건 차별"
    산림청이 공무직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산림청장에게 "산림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며 "특수진화대원에게도 가족 수당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가계보전을 위한 복리후생적 수당"이라며 "직무·직종과 무관하게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산림청 소속 한 특수진화대원은 "산림청이 일반적으로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특수진화대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특수진화대원의 인건비로 구성된 산불방지대책 사업예산에 가족수당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족수당이 지급되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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