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원이 구조한 아이 안고 구급차 타는 A 씨
A 씨는 오늘 "법적으로 남편인 남성이 지난달 26일 집으로 찾아와 돈을 달라는 등 행패를 부렸다"며 "무서워서 집을 떠나 있어야겠다는 판단에 이튿날 아이를 이모에게 부탁하고 외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아이 엄마 요청으로 평소 아이를 봐준 적이 있지만, 지난달 27일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했지만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아이 엄마가 평소에도 아이를 두고 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아동 방임 혐의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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