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넘는 노인, 1천만 넘어(2025.7.29)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지 않아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고시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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