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며, 우 의장이 내일모레(7일)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에 국회 의결 방해와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피해자인 부분을 다 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은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 건지, 왜 안 하게 됐는지 정당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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