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이뤄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이고, 사회단체 10여 곳의 임원 14명에게 20만 원에서 1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원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까지 출자금 1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큰 표 차로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이사장이 4년 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존 간선제 방식에서 직선제로 바뀔 것에 대비해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구속된 이사장을 비롯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원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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