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 주식거래 의혹받는 이춘석 의원 본회의 출석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며 "해당 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보좌관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 사실이 드러난 이후 탈당한 이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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