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만에 극한호우가 다시 내린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주택에서 주민이 흙탕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호우 피해가 우선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지난주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시·군·구 중에는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 16곳이 추가됐습니다.
읍·면·동은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등 20곳입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과 4일 발생한 호우로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번처럼 신속하게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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