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표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정필 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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