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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금강 4명 사망' 공무원들 책임 어디까지? '논란'

'금강 4명 사망' 공무원들 책임 어디까지? '논란'
입력 2025-08-07 11:20 | 수정 2025-08-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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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9일 충남 금산군의 금강 상류.

    캄캄한 물 위를 소방헬기가 비추고, 보트를 탄 구조대원들이 강 속을 살핍니다.

    오후 6시 20분쯤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 4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인데, 이들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습니다.

    이 강은 언뜻 물이 얕고 잔잔해 보이지만, 부표를 넘어서면 갑자기 수심이 사람 키를 넘는 2~3미터까지 깊어져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유택/금산소방서 현장대응1단장]
    "앞에 쪽은 좀 모래가 완만하지만 들어갈수록 모래가 이렇게 발로 밟았을 때 꺼지는 상태입니다."

    사고 지점은 입수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현장 사진을 보면 '수영금지',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익사사고 발생지로 물놀이를 금한다' 같은 경고성 안내판과 현수막이 강 주변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두고 경찰이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정된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이상 빨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진 계약직 안전관리요원 2명과, 이들의 근무태만을 방치한 혐의로 9급 공무원 1명을 입건한 겁니다.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안전관리요원은 오후 7시까지 근무해야 했지만 5시 반쯤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의 형사입건을 두고 군 공직사회는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금산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안전관리요원 관리 소홀에 대한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추진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군 공무원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며 "여러 안전장치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공무원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아이들이 최초 입수한 지점에서는 수영금지 구역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행정기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원칙에 따라 부실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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