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이들 업체들은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하거나 수질오염 물질을 우수관로를 통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현행법상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솔잎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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