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지역은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을 위해 결정됐으며, 교부된 재난 특교세는 이재민 구호와 피해시설 응급복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에 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주택·상가, 전통시장 등 시설물 응급 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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