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5일 밤 10시쯤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서 택시를 탄 뒤 달리던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가 흉기를 들고 있던 남성의 손을 붙잡은 채 인근 지구대까지 운전해 갔고,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더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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