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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특검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형사고발·헌법소원"

尹 측 "특검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형사고발·헌법소원"
입력 2025-08-08 14:32 | 수정 2025-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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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측 "특검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형사고발·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이라고 거듭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또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지난 1일 1차 시도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을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진료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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