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인용하고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쓰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개수, 표현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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