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신이 '정신 병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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