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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여동생 접근금지 명령' 불만‥빌라에 불 지른 20대 남성 체포

'여동생 접근금지 명령' 불만‥빌라에 불 지른 20대 남성 체포
입력 2025-08-09 20:35 | 수정 2025-08-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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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 접근금지 명령' 불만‥빌라에 불 지른 2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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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는 여동생을 위협하며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쌍령동의 한 빌라 4층에 라이터와 종이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당시 주민 1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함께 살던 여동생과 며칠 전 다툰 뒤 법원으로부터 여동생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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