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학생이 책상을 치며 항의하자 혼잣말로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발언만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거나 학대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졌거나, 교육 현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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