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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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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집' 소문냈다고 실형‥영암군 일제 판결문 확인

'위안부 모집' 소문냈다고 실형‥영암군 일제 판결문 확인
입력 2025-08-11 13:43 | 수정 2025-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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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모집' 소문냈다고 실형‥영암군 일제 판결문 확인

    영암군이 공개한 판결문 [연합뉴스/영암군 제공]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알린 주민들이 형사 처벌된 사실이 당시 판결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영암군은 지난 1938년 영암군 도포면에서 자신의 딸을 위안부 명단에 왜 넣었냐며 항의한 어머니와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 보내라'며 이웃들에게 조심하라는 발언을 한 지역민 등 4명이 실형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일본이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을 처벌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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