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쯤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남자아이에게 간식을 먹이다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전 교사는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원아들에게 나눠줬는데, 사고가 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한테 백설기를 나눠주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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