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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월 술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1월 전 여자친구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스토킹 범행을 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2월 13일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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