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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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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25-08-12 13:37 | 수정 2025-08-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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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김해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추모 흉상(2023.12.12)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 김오량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 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당시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으로 기록됐지만,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순직을 '전사'로 변경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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